


✅ 도입 –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해도 될까?
실업급여 수급 중 생활비 걱정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서죠. “불법인가?”, “끊기면 어쩌지?”, “얼마까지 괜찮을까?”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조건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실업 상태’의 정의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실업 상태’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
-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지속적으로 구직활동 중
즉, 실제로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 중이어야만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수급 중 가능한 알바 기준
실업 상태로 인정되려면 근로시간과 소득이 다음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항목 | 기준 |
---|---|
근로시간 | 1주 15시간 미만 |
소득 | 1일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계약 지속성 | 일시적 단기 계약에 한함 |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알바는 겸직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겸직 인정 기준과 신고 방법
알바를 하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워크넷 실업인정 신청 시, 부정기 소득 있음으로 체크
-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알바 일정 사전 신고
- 급여명세서나 알바계약서 제출 (권장)
정직하게 신고하면 수급 유지가 가능하며, 대부분 센터에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 실업급여 전액 환수 조치
- 최대 5년 수급 제한
- 형사처벌 대상 가능 (부정수급)
※ 고용보험공단은 국세청, 건강보험 등과 자료를 연동하므로 은폐는 어렵습니다.
💡 안전한 수급 유지 전략
- 1주 15시간 미만 단기근로 활용
- 자격증, 교육 참여로 인정 유지
- 프리랜서·건당 수입도 사전 신고
- 자영업자는 휴업 신고로 수급 유지 가능
💬 실제 사례
✔ A씨 사례: 2주 단기 알바 사전신고 → 수급 유지 성공
❌ B씨 사례: 무단 강의활동 → 소득신고 누락 → 140만원 환수
📍 수급 중 알바 체크리스트
- 1주 15시간 미만인지 확인
- 소득이 수급 일액 이하인지 확인
- 사전신고 여부 확인
- 계약서, 명세서 보관
✅ 마무리 요약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는 조건만 지키고 신고만 잘하면 가능합니다.
숨기면 위험, 드러내면 혜택! 정직한 수급으로 안전하게 지원받으세요.
📌 다음 6편에서는 “워크넷 구직활동 제대로 하는 법 – 인정률 높은 사례 정리”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