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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이 가능한가요?
- 2. 창업해도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
- 3.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창업 유형
- 4. 고용센터 신고 방법 및 절차
- 5. 실제 사례: 창업으로 실업급여 취소된 경우
- 6.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창업 루틴 예시
- 7. 마무리 요약
1.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는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이 아닌, 창업 준비 단계에 국한될 것” 즉,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거나 업무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면 실업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고,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창업해도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매출이 없고 실제 영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 사업계획 수립, 상권조사, 시제품 테스트 등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음
- 창업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창업교육 등)에 참여 중
이 경우엔 “구직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창업활동”으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계가 모호해 불이익 발생이 많습니다.
3.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창업 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엔 창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 실제 판매 시작
- 직원이 있는 형태의 영업 개시
-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광고수익 발생
- 지속적인 SNS 마케팅 활동 + 매출 확인
특히 간이과세자 매출 신고 자료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 데이터 등은 고용센터가 국세청과 연동하여 확인합니다.
4. 고용센터 신고 방법 및 절차
- 워크넷에 구직상태 유지
- 실업인정 신청 시 ‘창업 준비 활동’으로 체크
- 사업자등록증, 매출 없음 증명 자료, 계획서 등 제출
또한 창업활동 증빙은 실업인정 대상일 마다 새롭게 제출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내역 등으로도 증빙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창업으로 실업급여 취소된 경우
- 사례 A: 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상품 등록만 했지만, 고용센터에서는 “판매 준비 완료” 판단 → 수급 중단
- 사례 B: SNS에 꾸준히 제품 홍보 글을 올림 → 광고성 영업 활동으로 간주
- 사례 C: 음식점을 준비하면서 상권 조사만 했다며 주장 → 실제 카드 결제 발생 확인돼 환수 조치
6.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창업 루틴 예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창업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예: 예비창업패키지 교육 수강증)
-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 비즈니스모델(BM) 캔버스 기획안 제출
- 시제품 테스트 진행 계획서 (매출 없는 경우)
이런 활동은 구직활동 1건으로 인정되며, 문서화된 증빙이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마무리 요약
- 창업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준비단계”에 머물러야 함
- 수익 발생, 정기적 업무 수행 시 수급 중지
- 고용센터에 사전신고 + 증빙자료 제출이 핵심
- 창업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실수하면 환수 + 수급 자격 정지 가능성도 있음
📌 실업급여는 창업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준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서류와 활동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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