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전자소송핵심 요약임대차등기라고 하실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전세권 설정등기(사전 보호), ② 임차권등기명령(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근거한 법원 신청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나?법무사: 등기·신청서류 작성/접수 대행 등 서류·절차 중심 업무에 최적(전세권 설정등기 등기소 업무 포함).변호사: 분쟁·소송(보증금 반환/지연이자 청구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포함 전 과정 대리 가능.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인정됩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연 5%(민법 법정이율). 소송에 들어가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통상 연 12%(소송촉진법) 적용이 논의됩니다. 목차용어 정리: 전세권 설정등기 vs 임차권등기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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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