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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도 세금 돌려받는 방법 (국세청은 안 알려줌)
📌 목차
🔎 몰라서 못 받는 1인가구 세금 공제
1인가구는 세금 구조에서 자주 소외됩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들을 알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 최대 240만 원 납입 시, 40% 공제
-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②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월세의 10~17% 세액공제
- 보증금 3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율 30%
💰 이것만 해도 돈 굳는 연말정산 필수 팁
① 현금영수증 무조건 받기
작은 소비라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공제율이 2배입니다.
②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부모님 소득이 없다면, 분리세대라도 의료비 공제 가능 (증빙 필요)
③ 청년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재직 청년(15~34세)이라면 소득세 90% 감면. 5년간 적용!
👔 직업별 1인가구 맞춤 절세 노하우
✔ 프리랜서
- 간이과세 전환 후 비용처리로 절세
- 업무용 비용 증빙: 통신비, 교통비 등
✔ 직장인
- 교육비·도서비 공제는 반드시 신청
- 식대·야근수당 등 비과세 항목 확인
✔ 일용직·단기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필수
- 연 소득 낮아도 환급받을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예시: 연봉 3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청약저축 있음
- 월세 세액공제: 약 102만 원 환급
- 신용카드 공제: 약 30~40만 원 환급
- 청약저축 소득공제: 96만 원 추가
→ 총 환급액: 최대 150~200만 원 수준!
🎯 마치며 (댓글로 질문 남기기)
1인가구도 절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챙긴다면, 연말에 웃을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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