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보상금 5~20% 한 번에 정리
목차
- ① 한눈 요약(보상금 핵심)
- ② 법적 근거 요약
- ③ 신고→보상 5단계 절차
- ④ 보상금 계산표·사례
- ⑤ 바로 쓰는 문구·영수증 템플릿
- ⑥ 자주 묻는 질문(FAQ)
- ⑦ 마지막 체크리스트
① 한눈 요약(보상금 핵심)
핵심 3줄 요약
① 보상금 : 소유자는 물건 가액의 5~20%를 습득자에게 지급(법정 의무).
② 기한 : 반환한 날부터 1개월 지나면 보상·필요비용 청구권 소멸.
③ 소유권 : 공고 후 6개월 내 권리자 없으면 습득자 소유권 취득(관리자 있는 장소는 점유자와 1/2).
이 글은 유실물 보상금의 금액 범위·절차·분쟁 예방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대로만 진행하면 됩니다.
② 법적 근거 요약
- 유실물법 제4조 : 물건 반환을 받는 자는 가액의 5~20% 범위 보상금 지급(국가·지자체 등 일부 공공기관은 청구 제한).
- 유실물법 제3조 : 보관·공고 등 필요비용은 반환받는 자(또는 인도받는 자)가 부담.
- 유실물법 제6조 : 보상금·비용은 반환일로부터 1개월 내 청구.
- 민법 제253조 : 공고 후 6개월 내 권리자 미출현 시 습득자 소유권 취득.
- 관리자 있는 장소(지하철·백화점 등) : 법상 점유자(관리자)가 습득자 → 보상금·소유권은 점유자:실제 습득자 1:1 분배(경찰청 안내).
- ※ 무단 보관·사용은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문제 가능. 7일 내 신고·인계 원칙.
③ 신고→보상 5단계 절차
- 즉시 신고·인계 — 주운 즉시 경찰서/파출소 또는 관리자 있는 장소(역무실·안내데스크)에 인계. 가능하면 당일, 늦어도 7일 내 처리.
- 접수·등록·공고 — 경찰 등에서 LOST112 등록·보관·공고. 분실자는 LOST112에서 조회·신고 후 본인확인.
- 반환·보상 고지 — 소유자 확인 후 인도하면서 보상금 5~20% 및 보관·공고비 부담 원칙을 안내.
- 보상 협의·지급 — 물건 가액(시가·영수증·시세 캡처 등)과 사정(위험성·보관기간·발견 경위) 고려해 범위 내 합의 → 현금/이체 지급, 영수증 수취.
- 미회수·소유권 — 공고 후 6개월간 권리자 미출현 시 습득자 소유권(관리자 있는 장소면 점유자와 1/2).
④ 보상금 계산표·사례
계산식 : 보상금 = 물건 가액 × (5% ~ 20%)
· 필요비용(보관·공고 등)은 별도.
사례 | 물건 가액(시가) | 보상금 범위(5~20%) | 메모 |
---|---|---|---|
스마트폰 | ₩1,000,000 | ₩50,000 ~ ₩200,000 | 구입영수증·시세 캡처 첨부 권장 |
현금 지갑 | ₩2,000,000 | ₩100,000 ~ ₩400,000 | 분실로 인한 위험성 고려 가능 |
노트북(중고) | ₩700,000 | ₩35,000 ~ ₩140,000 | 중고 시세 링크 첨부 |
명품 지갑 | ₩800,000 | ₩40,000 ~ ₩160,000 | 모델명·정품 영수증 |
Tip) 금액 이견이 크면 경찰 단계에선 강제 집행이 어려우므로 민사 청구를 검토. 증빙(영수증·시세자료·지급 영수확인)을 반드시 남겨 두세요.
⑤ 바로 쓰는 문구·영수증 템플릿
1) 보상금 안내 문구(관리자/경찰 인계 시)
“본 유실물은 정식 접수되어 소유자에게 반환 예정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반환받는 분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비용(보관·공고비 등)을 부담합니다. 반환일로부터 1개월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2) 보상금 영수확인서(간단 양식)
- 유실물명/규격 :
- 반환일/장소 :
- 물건 가액(근거) :
- 보상금(가액의
__%
) : - 필요비용(있으면) :
- 지급 방법 : 현금 / 계좌이체(은행·계좌)
- 지급자(소유자) 성명/연락처 :
- 수령자(습득자) 성명/연락처 :
- 서명(지급자) : ______ / 서명(수령자) : ______
3) 관리자 있는 장소에서 주운 경우(공동 분배 고지)
“유실물법(경찰청 안내)에 따라 본 장소의 점유자(관리자)가 법률상 습득자로 간주됩니다. 보상금·소유권은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각 1/2로 나뉩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상금은 꼭 줘야 하나요?
네. 법정 의무입니다(유실물법 제4조). 다만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보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관리자 있는 곳’에서 주웠는데, 누가 받나요?
법상 점유자가 습득자로 간주되어 보상금·소유권을 1/2씩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나눕니다(경찰청 유실물 법령안내).
Q3. 분실자가 보상금을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반환 후 1개월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기한 관리 필수.
Q4. 7일 넘겨 신고했어요. 권리 상실인가요?
지연은 권리 상실/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인계하고, 정당한 사유·증빙을 남기세요.
Q5. 카드·신분증만 있는 지갑은 ‘가액 0원’인가요?
원칙적 가액 기준이지만, 유실로 인한 위험성(부정사용 위험 등)을 참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분쟁 시 법원 판단으로.
Q6. 세금 문제는요?
보상금 과세 여부는 금액·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례로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⑦ 마지막 체크리스트
- 오늘 주웠다? 당일 인계(최대 7일 내)
- 반환받는 쪽은 보상금 5~20% + 보관·공고비 부담
- 1개월 지나면 보상·비용 청구권 소멸
- 6개월 미회수 → 습득자 소유권(관리자 장소는 점유자와 1/2)
- 증빙(영수증·시세자료·영수확인) 필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