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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렇게만 쓰면 온가족 부자됩니다|세무사 추천 절세 전략법인 이렇게만 쓰면 온가족 부자됩니다|세무사 추천 절세 전략법인 이렇게만 쓰면 온가족 부자됩니다|세무사 추천 절세 전략
법인 이렇게만 쓰면 온가족 부자됩니다|세무사 추천 절세 전략

목차

법인 이렇게만 쓰면 온가족 부자됩니다|세무사 추천 절세 전략법인 이렇게만 쓰면 온가족 부자됩니다|세무사 추천 절세 전략법인 이렇게만 쓰면 온가족 부자됩니다|세무사 추천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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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고, 자산 지키고, 자녀에게 부까지 넘기고 싶다면?”
고소득자, 임대소득자에게 ‘가족법인’은 절세와 자산 이전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최고 45% + 지방세까지 약 50%에 달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기본 10~20% 수준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법인 설립의 절세 효과는 강력해집니다.

월세 등 임대수익을 개인 명의로 받으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을 활용하면 고정세율로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법인 내에서 유보하여 재투자까지 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를 주주로 포함시키면, 향후 배당이나 자산 배분 시 별도 증여세 없이 자연스럽게 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초기 주주 구성에서 빠지면 향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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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중과되므로 오히려 절세에 불리합니다. 상가, 토지,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법인 활용이 매우 유리합니다.

사례①: 병원 원장 A씨는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에게 배당을 통해 자산 이전.
사례②: 강남 상가 소유 부모가 자녀 주주가 포함된 법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임대수익으로 자산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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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부터 자녀를 주주로 포함시켜야 증여세 절세 가능
  • 상증세법 제45조: 주주별 증여이익 1억 초과 시 증여세 발생
  • 법인의 이익을 배당으로 분산 시 세금 최소화 전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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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외에 고정소득이 많아 세금 부담이 큰 분
  • 자녀에게 자산을 효율적으로 넘기고 싶은 분
  • 여유 자금으로 상가나 빌딩에 투자하려는 분

법인은 절세뿐 아니라, 가족 단위 자산 설계의 핵심 도구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를 설계하고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당신의 가족도 법인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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