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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미지급금, 내용증명 작성·발송 완전 가이드
핵심 요약
대행사가 광고비를 수령했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최고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회수까지 연결합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5% 또는 상사 6%로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대행사가 광고비를 수령했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최고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회수까지 연결합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5% 또는 상사 6%로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목차
① 왜 내용증명인가 · ② 작성 순서(사실→법률→청구→조치) · ③ 바로 쓰는 내용증명 서식 · ④ 발송 방법(온라인·오프라인) · ⑤ 지연이자 계산(5%·6%) · ⑥ 미이행 시 지급명령 진행 · ⑦ 제출 체크리스트 · ⑧ 자주 묻는 질문 · ⑨ 근거·공식출처
① 왜 내용증명인가 · ② 작성 순서(사실→법률→청구→조치) · ③ 바로 쓰는 내용증명 서식 · ④ 발송 방법(온라인·오프라인) · ⑤ 지연이자 계산(5%·6%) · ⑥ 미이행 시 지급명령 진행 · ⑦ 제출 체크리스트 · ⑧ 자주 묻는 질문 · ⑨ 근거·공식출처
① 왜 내용증명인가
내용증명은 “언제·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 우정사업본부가 증명합니다. 분쟁에서 최고 사실과 지연이자 기산을 명확히 하여, 이후 지급명령·소송으로 넘어갈 때 유리한 출발점을 만듭니다. 온라인(ePost)에서 접수하면 출력센터가 제작·발송하고 발송·도달 이력도 조회됩니다.
② 작성 순서(사실→법률→청구→조치)
- 사실관계 정리: 계약·작업완료·광고주(카페)→대행사 입금일·대행사 미지급.
- 법적 평가: 미지급은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상행위면 상법 제54의 법정이율 6% 적용.
- 청구·기한: “도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 이내 전액 지급.” 계좌·금액·부가세(포함/별도) 일관 표기.
- 미이행 시 조치: 지급명령, 가압류(보전처분), 소송비용·지연손해금 전액 청구 예고.
③ 바로 쓰는 내용증명 서식
내용증명서 서식
아래 박스를 복사해 엑셀·워드에 붙여 넣으면 깔끔한 입력 표가 생성됩니다.
내용증명서 입력표 (광고대행 미지급금)
[수신(대행사명)] :
[대표이사 성명] :
[대행사 주소] :
[발신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발신 주소] :
[연락처(전화)] :
[연락처(이메일)] :
[카페명] :
[계약일 (YYYY-MM-DD)] :
[입금일 (YYYY-MM-DD)] :
[미지급금액 (₩)] :
[부가세 (포함/별도)] :
[이행기한 (일)] :
[이자율 (상사6%/민사5%)] :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도달일 (YYYY-MM-DD)] :
[완제예정일 (YYYY-MM-DD, 선택)] :
[발송일 (YYYY-MM-DD)] :
(미리보기)
수신: ㈜[대행사명] 대표이사 [대표이사 성명]
주소: [대행사 주소]
발신: [발신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주소: [발신 주소]
연락처: [전화] · [이메일]
제목: 광고대행 수수료 미지급금 지급 촉구의 건
1. 사실관계
1) 본인은 [카페명]의 SNS 광고 게시·운영 업무를 [계약일] [대행사명]과 약정하여 완료했습니다.
2) [카페명]은 광고비를 [입금일]에 귀사에 전액 지급했습니다.
3) 그럼에도 귀사는 미지급 대금 원금 ₩[금액] 및 부가세([포함/별도])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2. 법적 평가
귀사의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민법 제390). 약정이율이 없을 경우 상행위에 따른 법정이율(상법 제54, 연 6%)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및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및 이행기한
도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기한일수]일 이내 전액 지급 바랍니다.
- 입금액: 원금 ₩[금액] (부가세 [포함/별도])
- 지연손해금: 상사 법정이율(연 6%) 적용, 도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4. 미이행 시 조치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소송비용·지연손해금 일체 청구합니다.
증빙 서류: 계약서·견적서, 작업 증빙, 광고주→대행사 입금내역, 정산요청 기록
발송일: [YYYY-MM-DD]
발신인 서명: _________________
사용 안내
- 엑셀: 2열(항목 / 값)로 붙여넣고, 필요시 우측에 설명 열 추가
- 워드: 표 또는 탭 활용해 양식 디자인
- 입금계좌·금액·날짜 등 필수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모욕/협박 표현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광고대행 #미지급금 #서식
④ 발송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권장)
-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내용증명 메뉴 접수 → 파일 업로드 → 수신인·주소 입력 → 수수료 결제 → 출력센터 제작·발송 → 진행·도달 이력 확인.
오프라인
- 동일 문서 3부(수신·발신·우체국 보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 접수.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지참 권장.
⑤ 지연이자 계산(5%·6%)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5%(민법 제379) 또는 상사 6%(상법 제54)로 계산합니다. 상행위는 영업 관련 채무를 의미하며 광고대행 정산은 통상 상사채무에 해당합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식: 지연이자 = 원금 × 연이율(0.05 또는 0.06) × (지연일수 ÷ 365)
- 기산일: 내용증명 도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 팁: 상행위 여부가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5% 기재 후, 절차 중 정정 가능.
⑥ 미이행 시 지급명령 진행
기한 경과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명령을 발령하는 간이·신속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⑦ 제출 체크리스트
- 금액·날짜·계좌 정확 기입, 부가세 포함/별도 일관 표기
- 증빙 1부씩 첨부: 계약·완료 캡처·광고주→대행사 입금내역·정산요청 기록
- 문구는 사실 중심. 모욕·협박성 표현 금지
- 기한 경과 즉시 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전환
⑧ 자주 묻는 질문
Q1. 이행기한은 며칠이 적당한가요?
A. 통상 7~14일. 일정이 급하면 7일, 협상 여지는 10~14일.
Q2. 상사 6%와 민사 5%가 애매하면?
A. 거래 목적·당사자 지위·계약 성격을 종합. 영업 관련이면 6% 적용이 일반적.
Q3. 내용증명만으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A. 아니요.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⑨ 공식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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