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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 법적 효력 총정리
개인간 차용증 법적 효력 총정리

개인 간 차용증, 상환 불능 시 법적 효력은?

 

목차

① 한눈 요약

핵심 결론 : 개인간 금전거래에서도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채무자가 상환을 못해도, 서명·날인이 있는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누가 썼는지)이 추정되어(민사소송법 358) 대여금 채권을 입증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일반 차용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지급명령·판결집행권원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차용증 법적 효력, 지급명령, 공정증서, 이자제한법, 소멸시효

② 차용증의 법적 효력

  • 계약 존재의 서면 증거 : 차용증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598) 체결 사실과 채무액·변제기 등을 드러내는 사문서입니다.
  • 진정성립의 추정 : 채무자의 자필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358).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도 널리 인정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 집행권원은 아님 : 일반 차용증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곧바로 급여·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민사집행법 56상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금리 상한 : 개인 간 이자 약정은 연 20%를 넘길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시행령).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어 분쟁 요인입니다.
  • 소멸시효 : 일반 대여금 채권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162). (상사채권은 별도 규정)

 

③ 상환 불능 시 회수 절차(실무)

  1. 증거 정리 : 차용증 원본, 송금내역(계좌이체·현금영수증), 카톡·문자 대화 캡처, 이자 수취 내역을 묶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변제 촉구·지연손해금·최후기한을 적시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수신·발송 사실 입증).
  3. 지급명령 신청 : 분쟁이 단순(“빌려줌→미상환”)이면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을 신청.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하면 정식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 지급명령이 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4. 소송 제기 : 금액·쟁점이 크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갑니다(차용증+송금증빙이 핵심).
  5. 강제집행 :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 급여·예금·부동산·채권에 대해 압류·추심·경매를 신청합니다.
  6. (대안) 공정증서 : 신규 대여라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미리 받아두면, 불이행 시 소송 없이 집행 가능(집행문 부여 절차 필요).

④ 쓸 때 꼭 넣을 조항(체크리스트)

항목 권장 기재 요점
당사자 성명·주소·연락처·주민/생년 제3자 동일인 혼동 방지
대여금 원금(숫자·한글 병기) 금액 오기 방지
이자 연 □% (연 20% 이내) 초과 약정 무효 위험
변제기 YYYY-MM-DD, 분할/일시 지연손해금 기산 확정
지연손해금 연 □% (사실상 약정 없으면 법정) 분쟁시 산식 명확화
담보/보증 담보물·보증인 인적사항 추후 집행 용이
특약 주소·연락처 변경 통지의무, 소 제기 관할 송달 실패·관할 분쟁 예방
서명·날인 자필 서명(가능하면 도장) 진정성립 추정력 확보

전자문서도 가능: 인증서 전자서명·원본성/무결성 입증 수단을 함께 확보하세요.

⑤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되나요?

아니요. 일반 차용증은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확정 지급명령·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포함)는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Q2. “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차용증 + 송금내역(계좌이체), 현금이면 수령증·영상 등 보완증거가 중요합니다. 채무자 서명·날인이 있는 차용증은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Q3. 이자를 24%로 적었는데요?

최고 20%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과 약정은 줄어들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어 분쟁 전 조정이 유리합니다.

Q4.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중단·정지 사유는 별도). 지급명령·판결 확정 시에는 새로운 시효가 진행합니다.

Q5. 앞으로 또 빌려줄 일이 있는데, 안전장치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포함)로 받아 두세요. 불이행 시 집행문 부여 →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⑥ 정리 & 댓글

정리 :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입증력은 강함 · 집행력은 없음”이 핵심입니다. 당장 회수가 필요하면 지급명령→집행, 신규 대여는 공정증서를 권장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법정 상한을 지키세요.

댓글 : 실제 상황(금액·증거·상대방 상태)을 남겨주시면 절차·서류를 케이스별로 보강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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